세금·절세 가이드

전통시장 사용, 대중교통 이용으로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! (연말정산 꿀팁)

승사장 세상읽기 2025. 4. 28. 22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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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고민을 해봐도 연말정산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전통시장, 대중교통, IRP계좌를 이용한 방법이 납세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 

버스 타고 시장 가는 것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?

네, 윗글에서 보신바와 같이 맞습니다!

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연말정산 환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숨은 꿀팁이죠.

오늘 이 두 가지 항목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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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소득공제 혜택이 클까?

 

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별도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일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: 15%
  •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우대 공제율: 30%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 공제율: 40% (카드 종류 무관)

 같은 금액을 써도 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분이 가장 많이 소득공제됩니다!

 

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

대상

  • 홈택스에 등록된 ‘전통시장’ 가맹점 결제 금액
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
  • (단, 홈택스 등록 가맹점이어야 인정. 편의점, 대형마트 등 제외)

 

공제율

  • 사용 금액의 40%

 

공제 한도

  •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추가 공제 가능
  • (기본 한도와 별도)

 

주의사항

  • 이마트,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일부 재래시장, 5일장도 홈택스 등록 가맹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.
  • →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 필수!

 

TIP

  • 장볼 때 일부러 전통시장 이용하면 절세 +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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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

대상

  • 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 이용 금액
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로 등록된 교통카드 결제 내역만 인정

공제율

  • 사용 금액의 40%

공제 한도

  •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추가 공제 가능

주의사항

  • 택시, 시외버스, 고속버스,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광역버스(M버스, 광역급행버스)는 공제 대상입니다.
  •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불가! (교통카드 등록 필수)

 

TIP

  • 체크카드,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연동해서 사용하세요.
  • 모바일 교통카드 앱(예: 티머니, 카카오T)도 카드 연동되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.

 

전통시장·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 방법

✅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:

(총 사용 금액 - 총급여 25% 초과분) × 공제율

단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 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쉽게 정리하면:

  • 일반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 25% 초과한 부분만 공제
  • 전통시장/대중교통은 초과 여부와 상관없이
  • **사용한 금액 전부 × 40%**를 소득공제!예시로 풀어볼게요
  • 총급여: 4,000만 원
  • 신용카드 사용 총액: 1,800만 원
  • 그중 전통시장 사용분: 300만 원
  • 대중교통 이용분: 100만 원

계산 과정

1. 기본 카드 공제 계산

  • 총급여의 25% = 1,000만 원
  • 초과 사용액 = 1,800만 원 - 1,000만 원 = 800만 원
  • 공제율 (신용카드 15%) 적용 → 800만 원 × 15% = 120만 원

2. 전통시장 사용분 계산

  • 300만 원 × 40% = 120만 원
  • 단, 별도 한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(여기선 120만 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00만 원만 인정)

3. 대중교통 이용분 계산

  • 100만 원 × 40% = 40만 원
  • 대중교통은 별도 한도 100만 원 내니까 전액 인정

 

전통시장·대중교통 소득공제 꿀팁 정리

 

✅ 대중교통은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. (현금 불가)

✅ 장 볼 때 전통시장 이용하면 절세 + 지역경제 활성화!

✅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사용 내역 사전 확인 가능

✅ 체크카드 + 교통카드 연동해서 공제율 최대 활용

 

마무리: 절세는 작은 습관이 큰 돈을 만든다

 

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대중교통 이용과 시장 장보기가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처럼 돌려받는 절세 기회가 됩니다.

지금부터라도

  • 교통카드는 등록해서 쓰고
  • 장볼 때는 전통시장을 애용하며
  • 연말에는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하는 습관,
  • 만들어두세요!

 

절세는 습관입니다. 시작이 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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